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3739

선고일자:

1996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납세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절차 진행 중 과세관청이 새로 납부고지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종전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이 행하여진 사안에서, 종전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필요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그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납부고지처분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제기한 국세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종전에 행한 처분 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내용의 납부고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종전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비록 종전의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38조/ [2] 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공1987, 166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공1994하, 3150) /[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06 판결(공1984, 1864),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910 판결(공1986, 305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5구91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그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납부고지처분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제기한 국세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종전에 행한 처분 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내용의 납부고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처분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종전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비록 종전의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납부고지처분 등에 대한 국세심판결정통지를 받고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불복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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