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2차 납세의무, 과연 언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회사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라고 납부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점주주는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국가는 그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국가는 은행에게 배당을 요구했지만, 은행은 "과점주주에게 납부통지서가 간 적이 없으니, 세금 납부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세의 우선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납부통지서입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가 세금을 못 낸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과점주주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보내야 비로소 그 의무가 확정됩니다.
즉,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두 단계를 거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부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우선권은 납부기한(납부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납부통지서 자체가 없으니 납부기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과점주주가 무조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아야만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국세의 우선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
세무판례
어떤 회사(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할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자회사가 할아버지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낼 의무는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 판례는 과점주주의 범위, 납세고지서의 효력, 그리고 여러 명의 과점주주가 있을 경우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지만,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 부과를 위한 송달 및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바뀐 법에 경과 규정이 없다면 세금 낼 의무가 생긴 시점의 법을 적용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세금 내야 할 사람이 못 냈을 때 생기는 의무인데, 이 의무는 최소한 원래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생깁니다.
세무판례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법인이 주식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실제로 주식을 압류하고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매수자가 없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가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그리고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