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민사판례

세금 안 낸 회사 대신, 과점주주가 꼭 내야 할까요? (제2차 납세의무)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2차 납세의무, 과연 언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회사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라고 납부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점주주는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국가는 그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국가는 은행에게 배당을 요구했지만, 은행은 "과점주주에게 납부통지서가 간 적이 없으니, 세금 납부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세의 우선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납부통지서입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가 세금을 못 낸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과점주주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보내야 비로소 그 의무가 확정됩니다.

즉,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두 단계를 거칩니다.

  1. 추상적 성립: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2. 구체적 확정: 세무서가 과점주주에게 납부통지서를 보내면 비로소 납부의무가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부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우선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우선권은 납부기한(납부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납부통지서 자체가 없으니 납부기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과점주주가 무조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아야만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국세의 우선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통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국세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요건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차 납세의무): (생략)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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