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땐 더욱 답답합니다. 오늘은 국세심판에서 졌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는 경우와 옛날 땅값 계산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심판청구 기각 후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경우
만약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국세심판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 계산에 오류가 발견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판에서 유지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정당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심판에서 졌다고 해도 세금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 세금 부과 제척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결과가 세무서를 완전히 묶어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세기본법 제80조 참조)
이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에 대해 당초 과세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과세관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무서는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세금 계산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2. 옛날 땅값, 어떻게 계산할까?
과거에 취득한 땅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하려면 취득 당시의 땅값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땅값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결에서는 1975년 1월 1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계산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참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준시가를 실제 거래 가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7.12. 선고 82누134 판결 참조) 즉, 기준시가는 참고자료일 뿐,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늘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과 판례를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세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바뀐 세법이 아니라 이전 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1994년 개정 전)에서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산정방식(배율방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지만, 이 결정은 바로 위헌 무효가 아니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고시 없이도 효력이 있고,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위헌이 아니며,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는 정당한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모두의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수정신고 포함)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었을 때, 개정된 법률은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특히, 토지 기준시가를 정하는 부분은 법 개정 전에도 같은 취지로 해석되었으므로, 개정 법률은 이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세무판례
사업 소득자가 영업 활동의 대가로 토지를 받았을 때, 소득세 계산을 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 감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계산되어 수정(경정)된 경우, 수정된 가격은 처음 가격이 공시된 날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