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세무판례

세금 더 내라고? 심판청구 기각 후에도 세금 경정 가능할까? 그리고 옛날 땅값 계산은 어떻게?

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땐 더욱 답답합니다. 오늘은 국세심판에서 졌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는 경우와 옛날 땅값 계산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심판청구 기각 후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경우

만약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국세심판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 계산에 오류가 발견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판에서 유지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정당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심판에서 졌다고 해도 세금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 세금 부과 제척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결과가 세무서를 완전히 묶어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세기본법 제80조 참조)

이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에 대해 당초 과세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과세관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무서는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세금 계산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2. 옛날 땅값, 어떻게 계산할까?

과거에 취득한 땅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하려면 취득 당시의 땅값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땅값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결에서는 1975년 1월 1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계산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참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준시가를 실제 거래 가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7.12. 선고 82누134 판결 참조) 즉, 기준시가는 참고자료일 뿐,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늘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과 판례를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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