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A는 소송을 맡은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땅(임야 지분)을 받았습니다. 돈 대신 땅을 받았으니, 이것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땅값을 어떻게 매기느냐였습니다. A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세금을 적게 내고 싶었고, 세무서는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고 싶어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겨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1: 땅값은 어떻게 정하는가? 뒤늦게 감정받은 가격도 인정될까?
A는 땅을 받을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나중에 감정받은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옳은 주장일까요?
법원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땅을 받았을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가"는 보통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뒤늦게 감정한 가격이라도,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6856 판결 등 참조)
쟁점 2: 땅을 '받은 것'인가 '산 것'인가?
A는 땅을 의뢰인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산 땅을 자기가 다시 '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특별한 경우 땅을 '산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변호사 활동의 대가로 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단서 참조)
쟁점 3: 감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땅값 감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법원은 감정평가사가 지가공시법과 감정규칙에 따라 감정을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감정규칙 제17조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땅값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국가기관이 땅값을 평가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때도 적용됩니다. (지가공시법 제22조, 감정규칙 제17조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A가 받은 땅의 가치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고, A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판례는 돈 대신 다른 물건을 받았을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땅값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 외에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내 토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모두의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수정신고 포함)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가 평가에 있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소급 감정 포함)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 우선이지만, 거래 가격이 없다면 감정가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적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감정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했습니다.
세무판례
장래 도로로 편입될 땅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상받을 금액을 미리 생각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