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플 때가 많죠. 특히 세무조사 후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를 받으면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억울하게 더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심판청구 했더니 세금 폭탄?
A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심판 결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초 세무서에서 부과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라니, A 회사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했을 때, 그 결과로 오히려 더 불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 회사의 경우처럼 심판청구 후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므로, 증가된 세금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사례 2: 과거의 잘못, 지금 와서 바로잡으라니?
B 회사는 과거 사채를 발행하면서 수수료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몇 년 후 세무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처리 기간 중 일부는 이미 세금 부과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을 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만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B 회사는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기간에 대해 수정된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현행 제4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71조 제3항 참조)
결론
위 두 사례에서 보듯이,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같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동시이행 판결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전 해석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으며, 변경된 해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만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해석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급과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심판청구)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재조사를 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재조사 후 세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입니다. 처음 결정된 세금보다 더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 금액을 늘린 경우, 법원이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해도 피고에게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 금액 확장은 '부대항소'로 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판결에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어 수정(경정)하는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수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형사판례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1심의 각 형량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