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29

민사판례

판결 정정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법원의 판결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틀리거나,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가 바로 판결 경정입니다. 그렇다면 판결 경정 후에는 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경정이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계산 착오, 잘못된 기재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판결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정은 시기에 제한이 없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된 판결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판결이 경정되면, 경정 전의 판결은 효력을 잃고 경정된 판결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민사소송법 제415조)이란, 항소심에서 항소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이 경정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4. 9. 17.자 84마522 결정). 즉, 원심 판결의 오류를 수정한 경정 판결을 기준으로 항소심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있었는데, 계산 착오로 1천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항소심에서 이 오류를 발견하고 1억 원으로 경정했다면, 이제 항소심은 1억 원이라는 경정 판결을 기준으로 A에게 더 불리한 판결 (예: 5천만 원으로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

판결 경정은 판결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판결 경정 후에는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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