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24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확장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법정 다툼, 특히 항소심에서는 복잡한 법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했을 때, 법원이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즉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1심에서 일정 금액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만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쉽게 말해, 항소를 한 사람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만 항소했는데, 오히려 항소심에서 피고가 1심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판결이 나면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만 항소한 상황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원고도 항소(부대항소)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 금액 확장은 피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대항소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원고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385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를 위하여서만 그 심판범위 안에서 원심판결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72조 (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79.8.31. 선고 79다892 판결
  •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982 판결

결론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대항소로 간주되어, 법원은 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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