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하고 난 후,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원래 신고했던 금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공거래와 부가가치세
만약 사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런 가공거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452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경정청구 제도와 항고소송
세금 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하지만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경정청구만 해야 하고 항고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항고소송에서 세무서의 증액 사유 뿐 아니라 원래 신고했던 세금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 분석
실제로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해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더 내라는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자는 소송을 통해 원래 신고했던 세금 자체가 가공거래 때문에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세무서가 세금을 더 내라고 했지만, 오히려 원래 신고했던 금액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기존 신고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이 증액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과 증액된 세금에 대한 위법 사유가 동일하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세무서의 결정이나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거부 소송에서는 세무서의 증액 사유도 다툴 수 있지만, 증액경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처음 신고한 금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금 신고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냈다면, 세무서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심판청구)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재조사를 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재조사 후 세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입니다. 처음 결정된 세금보다 더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거래(가공거래) 금액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