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더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때, 원래 신고했던 세금에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세금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에서 가공경비를 문제 삼아 증액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액된 부분뿐만 아니라 원래 신고했던 세금에서 누락된 인건비 공제도 주장했습니다.
쟁점: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미 지나간 원래 세금 신고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다툴 수 있을까요?
판결: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그 소송에서 원래 신고했던 세금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증액경정처분을 받았더라도, 원래 세금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증액경정처분은 원래 세금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점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경정 등의 효력)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래 세금의 위법 여부도 함께 다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행정소송법 제19조
이번 판례는 세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증액경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문제를 포기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이 증액되면, 이전에 확정된 처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이 증액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과 증액된 세금에 대한 위법 사유가 동일하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세금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처음 신고한 세금 자체가 많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한 후,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고 증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처음 부과된 세금이 잘못되었는지도 함께 다툴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된 부분만 쟁송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세금을 매길 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이득을 얻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이득을 얻게 된 과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법인세를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했을 때, 기존에 신고했던 세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고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