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 내 세금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으시죠? 이게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회사가 우리 대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죠. 그런데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세무서에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번 사례는 원천납세의무자(쉽게 말해, 월급 받는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세금 면제 신청을 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세무서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천징수는 회사가 우리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 세무서가 우리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회사에 납세고지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와 회사 사이의 문제이지,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주체는 회사입니다. 세무서가 회사에 "세금 제대로 떼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게 하는 말이지, 나에게 직접 하는 말이 아닌 셈이죠.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회사에 요청해야지, 세무서에 소송을 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납세의무자(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세무서가 회사에 납세고지를 했다고 해서,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 세무서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에 이의가 있다면, 회사에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규정
  • 행정소송법 제2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대한 규정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규정
  •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의 항고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3.9.28. 선고 93구10042 판결: 본 사건의 원심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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