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27

세무판례

세금, 아는 게 힘! 전심절차, 납세고지서, 가장납입 증여에 대한 핵심 정리

세금 문제,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세금 관련 소송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금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개념, 전심절차, 납세고지서, 그리고 가장납입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심절차, 꼭 거쳐야 할까?

세금 고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금 소송은 전심절차, 즉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8조)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여러 건의 세금 고지가 서로 관련이 있거나, 소송 중에 과세 처분이 변경되었는데 위법 사유가 동일하거나, 여러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전심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심절차를 또 거치게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이 있습니다.

2. 납세고지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납세고지서에는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명세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다면 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상속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5조의2, 제34조의7,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납세고지는 위법입니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미리 받은 과세예고통지서에 모든 내용이 적혀있어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0. 1. 14. 선고 99두1212 판결 등 참조)

3. 가장납입 증여, 숨겨진 증여를 찾아서!

돈을 빌려서 회사 주식을 산 후 바로 돈을 빼돌려 빌린 돈을 갚는 것을 가장납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비록 돈을 빌렸다 갚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법 제295조, 구 상속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제29조의3 제1항)

이는 주금 납입이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완료되었고, 실제로 자금이 이동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회사 주식을 다시 없애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등 참조)

세금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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