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처럼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때 세무서에서 각 회차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납세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납세고지서, 단순히 알림장 같은 역할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 납세고지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단순 알림이 아닌 징수처분!
흔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과세처분이라고 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행위를 징수처분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더라도, 각 회차별 납부금액과 기한을 명시한 납세고지서는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이므로 징수처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라'고 명령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죠.
납세고지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징수처분이라면, 당연히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부연납 허가 내용과 다르게 납부금액이나 기한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애초에 잘못된 과세처분에 따라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등이 있겠죠. 이런 경우, 납세고지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어떻게?
잘못된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잘못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가 징수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셨다면,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납세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나 증여세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연부연납' 제도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할 때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여러 번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부과한 경우, 취소된 부분은 문제되지 않지만, 납세고지서에 세금 계산 근거가 없으면 잘못된 과세입니다.
형사판례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더라도 원래 정해진 납부기한이 지나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 방법, 상속재산 계산 범위, 연부연납 허가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