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로 세무서와 다퉈 이겼는데, 세무서가 다시 똑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행히도 법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기속력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기속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무서가 잘못된 세금 부과를 인정하고 돌려준 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B회사 주주들에게 A회사 신주를 발행해 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과정에서 B회사 주주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이에 B회사 주주들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다른 법 조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을 적용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B회사 주주들은 또다시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례(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상증세법 제35조가 아닌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세무서는 이 판례를 근거로 다시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조세심판원에서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결정했고, 세무서도 이 결정에 따라 세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같은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속력의 원칙입니다.
이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1항, 제2항, 제8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과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도 참조 판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법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불복절차를 활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한번 잘못된 과세를 인정하고 취소했으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같은 과세를 할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 감면 결정을 내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미 옳다고 인정된 세금 감면 사유를 뒤집고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불복 절차와 시정 방식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처음에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명의개서 없이 양도했더라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증여 이후 주식을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이전 과세처분이 취소된 후, 과세당국이 *다른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전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만 고치면 새로운 과세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세법이 애매해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의 해석대로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그 해석이 틀렸다고 밝혀지더라도 세무서의 해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납세는 유효하다. 즉,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