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두42999
선고일자:
2016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1항, 제2항, 제81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공1983, 134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공2014하, 168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26. 선고 2015누588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휴바이론(이하 ‘휴바이론’이라 한다)은 2005. 12. 5.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바이코시스(이하 ‘바이코시스’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바이코시스의 주주들에게 휴바이론의 신주를 발행해 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바이코시스의 주주들인 원고 1은 바이코시스 163,556주의 교환대가로 휴바이론 2,904,904주를, 원고 2는 바이코시스 11,520주의 교환대가로 휴바이론 204,605주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종전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2012. 12. 27. ‘이 사건 교환계약과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가 정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종전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 상증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대법원은 2014. 4. 24.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35조가 아닌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바.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을 추가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위 대법원 2011두23047 판결에 따라 상증세법 제35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데도 이 사건 조항을 처분사유로 하는 것은 불복과정에서 취소된 종전 처분을 번복하여 이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상증세법의 어느 조문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을 배제하거나 처분의 반복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에서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을 추가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 취소 후 재처분의 제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나 재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세무판례
세무서가 한번 잘못된 과세를 인정하고 취소했으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같은 과세를 할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 감면 결정을 내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미 옳다고 인정된 세금 감면 사유를 뒤집고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불복 절차와 시정 방식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처음에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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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명의개서 없이 양도했더라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증여 이후 주식을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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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과세처분이 취소된 후, 과세당국이 *다른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전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만 고치면 새로운 과세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세법이 애매해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의 해석대로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그 해석이 틀렸다고 밝혀지더라도 세무서의 해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납세는 유효하다. 즉,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