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세무판례

세금계산서만 믿고 부가가치세 안 냈다면? 과세당국 책임은 없다!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비과세 관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오랜 기간 하역비(조출료)를 받으면서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세금계산서도 그렇게 발행했고, 세무서(피고)에도 그렇게 제출했죠. 세무서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세무서에서 가만히 있었으니 면제되는 줄 알았다!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 적용 요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믿을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세를 안 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 비과세 관행 성립 요건: 단순히 오랜 기간 세금을 안 걷었다고 해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로 걷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는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회사에 "하역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세금계산서를 받고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세 누락일 뿐, 비과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세법 적용의 관행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대상
  • 대법원 1987.11.10. 선고 89누475 판결
  •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5522 판결
  • 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3816 판결
  • 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
  • 대법원 1990.6.26. 선고 89누862 판결
  • 대법원 1990.6.26. 선고 90누202 판결

결론

세금 문제는 항상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넘겨짚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면제, 신의성실 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이야기

이 판례는 빌딩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그리고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용역이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영업권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면제요건#전산시스템#부당행위계산

세무판례

세무서 말 믿고 부가세 안 냈는데… 나중에 폭탄 맞았어요?! (신의성실 원칙)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세무 지도를 믿고 골절치료기구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던 사업자에게 뒤늦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

#세무서#잘못된 안내#부가가치세#신의성실

세무판례

국세청 말 믿고 세금 안 냈는데… 나중에 뒤통수? 😱

국세청이 특정 교육 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사업경영상담업)이라고 안내했는데, 사업자가 그 믿음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 후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이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입니다.

#국세청#부가가치세#면세#신의칙

세무판례

공사 연체료,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feat. 세금계산서와 신의성실)

건설사가 납부한 공사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 당국이 이전에 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고 이를 믿고 세금을 낸 경우에는 납세자를 보호해야 한다.

#연체료#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뢰보호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7년간의 면세 안내에도 세금 내야 할까?

재개발 사업 관련 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단순 업무 처리를 신뢰하여 면세로 생각했더라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재개발#자문용역#부가가치세#면세

세무판례

건축설계 하도급, 부가세 면제 대상일까? -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 관행

자격 없이 건축설계의 일부(실시도면 작성 등)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또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한 비과세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

#무자격 건축설계#부가가치세 면세#보조용역#신의성실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