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부과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유통기한처럼 세금 부과에도 기한이 있는 셈이죠.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변호사(A)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선임료를 두고 세무서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처음에 이 선임료를 2000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A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선임료를 2000년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이 선임료를 2002년 소득으로 보고 다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2002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미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전 소송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의 추가 기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 등으로 세금 부과가 늦어지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과연 이 특례 규정이 이 사례에도 적용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소송 대상이었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즉, 2000년 소득에 대한 소송 때문에 2002년 소득에 대한 제척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세금 부과에 대해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참고: 이 판례는 구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는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수정)만 가능하며,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의 효력은 해당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관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세무서는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세금 수정)만 할 수 있고, 판결과 다르게 세금을 더 부과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과세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람에게만 경정결정(세금 금액을 정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제3자에게는 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판결 내용에 따른 정정 외에는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닌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9년이 지나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세금 부과 기간(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세금 부과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에서 소득의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른 연도에 해당 소득을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