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이 기간이 지나면 설령 세금을 안 냈더라도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 甲씨는 2002년에 乙씨에게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9년이나 지난 2011년, 세무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乙씨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되팔았는데, 신고한 취득 가액과 甲씨가 신고한 양도 가액이 다르다는 이유였죠. 세무서는 甲씨가 양도 가액을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황당한 甲씨,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알고 보니 세무서가 너무 늦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신고 다음 해 6월 1일부터 5년 안에 부과해야 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참조) 甲씨의 경우 2003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가 세금 부과 기간이었던 거죠. 2011년에 부과된 세금은 당연히 무효였습니다.
법원도 甲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甲씨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었고, 제척기간을 연장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무서는 9년이나 지난 세금을 부과하려다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참조)
이 사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 시간이 약이 아니라 법이 약입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부과는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판례
과세관청이 잘못된 소득 발생 연도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정확한 소득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 연장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는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수정)만 가능하며,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의 효력은 해당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과세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람에게만 경정결정(세금 금액을 정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제3자에게는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관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세무서는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세금 수정)만 할 수 있고, 판결과 다르게 세금을 더 부과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국세심판에서 소득의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른 연도에 해당 소득을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