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세무판례

세금 소송, 억울하면 끝까지 따져보세요! (feat. 전심절차 & 입증책임)

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세금 관련 소송에서 꼭 알아둬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입증책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심절차에서 주장 못했어도 소송에서는 가능!

세금 부과에 불복할 때, 보통 먼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소송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혹시라도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943 판결, 1990.11.27. 선고 90누4938 판결 참조)

2. "친한 사이"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과거 상속세법 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는 주식 등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양도한 경우, "양도자와 동향, 동창, 동일직장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게 양도했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친한 사이"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바로 세무서입니다! 이번 판례는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는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친한 사이"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7132 판결,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1990.4.10. 선고 90누837 판결 참조)

세금 문제는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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