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7

세무판례

세금 줄었는데 왜 통지서에 다 안 써줬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세금이 줄어드는 감액경정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게 되면 기분은 좋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특히 변경된 세금 내용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통지서를 받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세무서에서 나중에 계산 오류를 발견하고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감액경정 통지서에는 줄어든 세금만 적혀있고, 원래 세금이나 계산 근거 등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통지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자신이 신고한 세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액경정 통지서에 모든 내용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세금을 고지할 때 이미 계산 근거 등을 자세히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번 자세히 설명했는데, 세금이 줄어드는 감액경정을 할 때 또다시 모든 내용을 반복해서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그 부분은 통지서에 명확히 적혀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만으로는 세금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처럼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하고 통지해야 비로소 세금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내용을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했더라도, 공식적인 결정과 통지가 없었다면 세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현행 제83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 (현행 제149조 제1항 참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호
  •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352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2917 판결
  •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7누553 판결

결론

세금이 줄어드는 감액경정을 받았을 때, 통지서에 모든 내용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처음 세금 고지서에 모든 내용이 적혀있었다면, 감액된 세액만 적힌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고만으로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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