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7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샀다면? 압류 효력 범위 알아보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데, 덜컥 "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압류된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가 구입했을 때, 압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철수는 세금을 체납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었습니다. 그 후 영희가 철수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때, 철수의 체납 세금 때문에 압류된 부동산을 영희가 사도 괜찮을까요? 또 영희가 소유권을 갖게 된 이후에 철수가 새로운 세금을 체납하면, 그 세금까지 영희가 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영희처럼 제3자가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은 경우,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만 압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영희가 부동산을 구입한 이후에 철수가 새롭게 체납한 세금은 영희의 부동산과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국가는 세금을 확실하게 징수해야 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존중하기 위해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이후의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친다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 제47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18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944 판결

결론

압류된 부동산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만 압류 효력이 미치므로,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구입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 소유자의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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