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저당 잡힌 사람 먼저 챙겨줘야 할까?

세금을 안 내서 재산이 압류되고 경매까지 진행되는 경우,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땅이 압류되어 경매로 팔렸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세무서는 경매 대금에서 세금을 먼저 빼고 남은 돈을 땅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저당권자는 당연히 자기 돈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당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과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압류된 재산을 팔아서 생긴 돈은 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분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이 법을 어기고 저당권자의 돈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행정처분입니다.
  • 세무서는 저당권이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자에게 먼저 돈을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땅 주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당권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세무서는 국세청 기본통칙을 근거로 저당권자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 기본통칙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행정규칙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시행되었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1989.3.14. 선고 88누48 판결,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결론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라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자는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법에 따라 저당권자에게 먼저 돈을 배분해야 하며, 단순히 땅 주인의 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조와 제19조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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