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 내서 재산이 압류되고 경매까지 진행되는 경우,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땅이 압류되어 경매로 팔렸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세무서는 경매 대금에서 세금을 먼저 빼고 남은 돈을 땅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저당권자는 당연히 자기 돈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당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라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자는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법에 따라 저당권자에게 먼저 돈을 배분해야 하며, 단순히 땅 주인의 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조와 제19조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세무판례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 새로운 국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과 새로 발생한 체납국세 중 어떤 것이 우선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일이 새로운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면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 압류된 재산에서 어떤 세금을 먼저 징수해야 할까? 이 판례는 '압류선착주의'와 세무서의 재량권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무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떤 부동산부터 압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즉, 세무서는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꼭 그 부동산에서만 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사들였는데, 새 주인이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지방세를 이유로 저당권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기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저당 설정 당시의 채무자에게 체납 세금이 없다면, 양수인의 세금이 '당해세'라거나 '선순위 세금'이라도 저당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될 때, 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조세채권 때문에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는 경우, 다른 부동산 공매에서 저당권자가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압류선착주의(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우선) 때문에 조세채권자가 실제로 배당을 못 받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