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땅에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안 낼 수 없으니 결국 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 등 권리를 설정해 놓은 경우, 세무서는 어떤 부동산부터 세금을 징수할까요? 내가 A 부동산에 세금을 체납했는데, 세무서가 엉뚱하게 B 부동산을 압류해서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납세자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세무서가 어떤 재산부터 압류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일양주택이라는 회사가 여러 부동산에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A 부동산에는 고려종합금융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고, B 부동산에는 동남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세무서는 A 부동산을 먼저 압류했지만, 경매 결과 세금을 전부 징수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B 부동산도 압류해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동남상호신용금고는 "A 부동산에서 먼저 세금을 다 받아낼 수 있었는데 왜 B 부동산까지 압류하냐? A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A 부동산에서 먼저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남상호신용금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세무서는 납세자의 어떤 재산이든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특정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반드시 그 부동산에서 먼저 징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세금 체납 시 세무서는 납세자의 어떤 재산이든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그 부동산에서 먼저 징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을 방치하면 예상치 못한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 압류된 재산에서 어떤 세금을 먼저 징수해야 할까? 이 판례는 '압류선착주의'와 세무서의 재량권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한 후 남은 돈을 배분할 때, 담보권자(예: 저당권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며, 세무서가 담보권자의 배분 신청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세청 내부 지침인 기본통칙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세금 때문에 먼저 압류된 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된 세금을 먼저 징수한다. 이는 담보 제공자가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팔았는데, 그 *전에* 국가가 압류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그 돈으로 세금을 받을 수 없다. 즉, 국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에는 세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무판례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 새로운 국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과 새로 발생한 체납국세 중 어떤 것이 우선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일이 새로운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면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대상이 되는 세금은 압류 당시 채무자에게 통지된 세금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세금 확정 전에 압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나중에 다른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처음 압류할 때 통지되지 않은 세금은 해당 압류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