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2

세무판례

세금 압류 후 저당권 설정, 누가 먼저 돈 받나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나중에 부동산이 팔렸을 때 세금과 저당권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배분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는 만능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가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같은 사람에게 다른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다시 압류하지 않아도 먼저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즉, 한 번 압류하면 추가 압류 없이도 나중에 발생한 세금 체납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생긴 세금이 무조건 먼저 돈을 받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류는 단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표시일 뿐, 다른 권리에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압류 후 저당권 설정? 법정기일이 중요합니다!

압류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압류 후 새로 발생한 세금과 저당권 중 누가 우선할까요? 이때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세금의 법정기일 중 어느 것이 빠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면, 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의 법정기일이 더 빠르다면, 세금이 먼저 배분됩니다. 압류가 먼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압류 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설정 등기일이 압류 후 발생한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앞선다면 저당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세금 압류 후 같은 사람의 다른 세금 체납은 추가 압류 없이도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 하지만 압류가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압류 후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압류 후 발생한 세금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세금 압류와 저당권 설정 시에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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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채권압류#압류통지#확정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