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나중에 부동산이 팔렸을 때 세금과 저당권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배분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는 만능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가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같은 사람에게 다른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다시 압류하지 않아도 먼저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즉, 한 번 압류하면 추가 압류 없이도 나중에 발생한 세금 체납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생긴 세금이 무조건 먼저 돈을 받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류는 단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표시일 뿐, 다른 권리에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압류 후 저당권 설정? 법정기일이 중요합니다!
압류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압류 후 새로 발생한 세금과 저당권 중 누가 우선할까요? 이때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세금의 법정기일 중 어느 것이 빠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면, 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의 법정기일이 더 빠르다면, 세금이 먼저 배분됩니다. 압류가 먼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압류 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설정 등기일이 압류 후 발생한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앞선다면 저당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세금 압류와 저당권 설정 시에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한 후 남은 돈을 배분할 때, 담보권자(예: 저당권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며, 세무서가 담보권자의 배분 신청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세청 내부 지침인 기본통칙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 압류된 재산에서 어떤 세금을 먼저 징수해야 할까? 이 판례는 '압류선착주의'와 세무서의 재량권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사들였는데, 새 주인이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지방세를 이유로 저당권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무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떤 부동산부터 압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즉, 세무서는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꼭 그 부동산에서만 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세보다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이 후순위라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위헌 결정 이후에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통지서에 세금 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며, 확정 전 세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고, 세금이 나중에 증액되더라도 추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