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민사판례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 압류와 전부명령 이야기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서 재산이 압류당했다면? 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압류가 여러 건 겹쳤을 때, 내 돈을 지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B씨의 재산(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즉 '채권')이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되었습니다. A씨도 B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 B씨의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고, 더 나아가 전부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법원이 제3채무자(B씨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채권자(A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쟁점: 압류가 겹쳤을 때 전부명령은 유효한가?

이 사건의 핵심은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A씨가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면 (압류경합), 나중에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는 다릅니다. 국세징수법 제43조에 따라 세금 압류는 체납액만큼만 압류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 제56조). 즉,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압류는 일부 압류의 효력만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B씨의 채권 중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A씨의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채권 중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일반 채권 압류는 채권 전액에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경합 시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 세금, 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채권 압류는 체납액만큼만 효력이 미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8조의2
  • 국세징수법 제43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 제56조
  • 대법원 1973.1.24. 선고 72마1548 판결

이처럼 채권 압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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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전부명령#즉시항고#집행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