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서 재산이 압류당했다면? 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압류가 여러 건 겹쳤을 때, 내 돈을 지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B씨의 재산(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즉 '채권')이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되었습니다. A씨도 B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 B씨의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고, 더 나아가 전부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법원이 제3채무자(B씨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채권자(A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쟁점: 압류가 겹쳤을 때 전부명령은 유효한가?
이 사건의 핵심은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A씨가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면 (압류경합), 나중에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는 다릅니다. 국세징수법 제43조에 따라 세금 압류는 체납액만큼만 압류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 제56조). 즉,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압류는 일부 압류의 효력만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B씨의 채권 중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A씨의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채권 중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채권 압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후에 다른 채권자(여기서는 세무서)가 해당 집행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 자체를 압류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세입자가 세금을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가 해당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돈과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려 할 때, 압류 금액의 합이 실제 보증금보다 크면 압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압류 금액 합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