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민사판례

전부명령 후 세금 압류, 효력 있을까요?

세입자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C씨에 대한 채권(예를 들어, C씨가 B씨에게 줘야 할 돈)을 압류하고 A씨에게 넘겨주는 '전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에서 A씨의 B씨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과연 세무서의 압류는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효력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2761 판결).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전부명령이 먼저 효력을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세무서의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B씨에게 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C씨에 대한 채권으로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가 A씨의 체납 세금을 이유로 A씨가 B씨에게 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64조를 근거로 세무서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C씨)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전부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A씨)에게 변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A씨는 이미 C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이후에 세무서가 A씨의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압류할 대상이 이미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세무서의 압류가 임차인의 건물 명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라면 세무서의 압류는 무효입니다. 이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 세무서장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결론

전부명령이 먼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세무서가 체납 세금을 이유로 같은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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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압류조서#압류통지서#채무이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