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누구에게나 답답한 일이죠. 이럴 때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채권압류'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사람)가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게 하는 '전부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해서 국가가 압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 그리고 세금 압류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B가 C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즉, C가 A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B가 세금을 체납해서 세무서가 B가 C에게 받을 돈을 압류했습니다. A는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세무서의 압류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압류: 세무서의 압류는 A의 채권압류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압류는 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도록 보전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즉, A는 여전히 B가 C에게 받을 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하지만 전부명령은 다릅니다. 전부명령은 C가 B가 아닌 A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세무서가 압류를 해버리면 B가 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A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조,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국세징수법 제43조) 따라서 대법원은 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48269 판결)
이처럼 채권 추심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세금이나 의료보험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에 대해 체납 압류가 이루어진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하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세입자가 세금을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가 해당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통지서에 세금 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며, 확정 전 세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고, 세금이 나중에 증액되더라도 추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민사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 민사소송으로 압류가 가능하며, 둘 중 어느 한 쪽에 먼저 돈을 갚으면 그 부분에 대한 빚은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돈과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