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집주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내 집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내 근저당권과 국가의 세금 중 누가 우선될까요? 오늘은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사람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전 소유주가 체납한 세금 때문에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 처분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근저당권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시점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23조 제1항(재산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우선권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익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42524 판결
결론: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이후에 설정된 담보권은 해당 조세채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에 저당권 같은 담보가 설정된 후에 세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면, 세금보다 담보가 우선합니다. 세금끼리는 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근저당권자)과 세금을 징수하는 지자체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가는지(우선순위)를 정할 때, 취득세를 적게 신고했더라도 세금 고지서가 발송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세금 때문에 먼저 압류된 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된 세금을 먼저 징수한다. 이는 담보 제공자가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상속재산임을 알 수 없었던 부동산에 대해, 그 이후 부과된 상속세는 기존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즉, 은행 빚(담보물권)이 상속세보다 먼저 갚아야 할 빚이 된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세보다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이 후순위라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위헌 결정 이후에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기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저당 설정 당시의 채무자에게 체납 세금이 없다면, 양수인의 세금이 '당해세'라거나 '선순위 세금'이라도 저당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