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치료기구 수입판매업을 하는 A씨는 세무서 직원의 말만 믿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갑자기 "부가세 내세요!"라고 하는 바람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A씨는 처음에는 골절치료기구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 소득세과에 불려 갔는데, 담당 직원이 "이 물건은 수입 통관 시 면세 통관되었으니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득세과에 면세 신고하세요."라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혹시나 싶어 부가가치세과에도 확인했는데, 그곳 직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A씨는 세무서 직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후로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행했습니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면세 사업자로 인정받았죠.
그런데 몇 년 후, 세무서에서는 갑자기 "골절치료기구는 수입할 때는 면세지만,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라며 그동안 면제해 줬던 부가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A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면제라고 했으니 믿고 따랐을 뿐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면세라고 명확하게 안내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따랐을 뿐이며, 믿은 것에 A씨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무서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따른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사례는 세무서의 안내를 100% 신뢰하기보다는, 중요한 세금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세 관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또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과거에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서가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납세자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서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세무판례
국세청이 특정 교육 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사업경영상담업)이라고 안내했는데, 사업자가 그 믿음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 후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이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빌딩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그리고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용역이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영업권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 공무원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안내했고, 납세자가 이를 믿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세무서가 말을 바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믿음에 반하는 행정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관련 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단순 업무 처리를 신뢰하여 면세로 생각했더라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납세자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진술만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납세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