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1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7년간의 면세 안내에도 세금 내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면세 대상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세 대상인 줄 알고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도시재개발조합에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7년간 면세 사업자로 인정받아 세무 신고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7년 동안 면세사업자로 안내받았으니, 이는 세무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기술사업 등 면세 대상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은 국가 공인 기술사 자격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는 학력과 경력은 있었지만, 해당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2. 기술용역 등 면세 대상 여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해야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용역은 단순히 학술·기술의 결과를 응용한 것에 불과하여 면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3. 학술연구용역 등 면세 대상 여부: 법원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말하며, 단순히 기존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4.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세무서가 7년간 면세사업자로 안내했으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신고 접수 등은 단순한 행정 절차일 뿐, 세무서가 면세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면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세무서의 안내만 믿고 면세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이 정확히 어떤 법 조항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서의 안내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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