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03

세무판례

세무서,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한 재산, 직권으로 풀어줄 수 있을까?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인수할 회사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세무서가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출된 납세보증서가 유효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B회사는 세금을 체납하여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A회사의 주주 C는 B회사가 체납 세금을 못 내면 자신이 대신 내겠다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압류를 풀어주고 체납처분을 유예했습니다. A회사는 압류가 풀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B회사 체납세금 일부를 냈지만, 나머지 세금은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무서는 C에게 남은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C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세무서가 체납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유효한지?

판결 내용

대법원은 세무서가 체납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에는 체납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 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도 세무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 C가 제출한 납세보증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위해 법에 따라(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했고, 세무서는 법률(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B회사가 C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미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납세보증이 B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제8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세무서의 직권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 가능성과 제3자 납세보증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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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압류조서 없이도 채권압류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무효 세금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시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무효입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압류조서의 역할:** 압류조서는 세금 체납 시 세무서에서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 **압류통지서의 중요성:** 압류통지서는 제3채무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외수입금에도 동일 적용:**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체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결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9조, 제41조 * 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채권압류#압류조서#압류통지서#채무이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