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인수할 회사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세무서가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출된 납세보증서가 유효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B회사는 세금을 체납하여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A회사의 주주 C는 B회사가 체납 세금을 못 내면 자신이 대신 내겠다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압류를 풀어주고 체납처분을 유예했습니다. A회사는 압류가 풀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B회사 체납세금 일부를 냈지만, 나머지 세금은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무서는 C에게 남은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C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세무서가 체납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에는 체납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 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도 세무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 C가 제출한 납세보증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위해 법에 따라(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했고, 세무서는 법률(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B회사가 C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미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납세보증이 B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세무서의 직권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 가능성과 제3자 납세보증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압류 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거나, 압류 후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당시 해당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였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체납 세금을 낼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는 '조건부 압류해제 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는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국세 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지만, 압류가 해제되면 소송 자격을 되찾는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땅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얻은 땅이고, 면허가 공동명의였다면, 체납자가 아닌 공동면허자는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했더라도 새로운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 제목: 압류조서 없이도 채권압류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무효 세금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시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무효입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압류조서의 역할:** 압류조서는 세금 체납 시 세무서에서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 **압류통지서의 중요성:** 압류통지서는 제3채무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외수입금에도 동일 적용:**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체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결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9조, 제41조 * 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