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1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건물을 샀는데, 압류 해제는 어떻게?

내가 산 건물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걸려 있다면? 당연히 압류를 풀고 싶겠죠. "내가 체납 세금을 대신 낼 테니 압류 좀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런 조건부 압류 해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림프라자라는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에서는 회사 소유 건물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원고는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이 건물을 매수했고, 체납된 세금 일부를 자신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등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만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세금이 완납되었거나, 압류해도 징수할 재산이 없다는 등 압류의 사유가 없어진 것이 확실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고처럼 "내가 세금을 내줄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는 조건부 요청은 법에서 정한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압류 해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 조건부 압류 해제 신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수할 때는 압류 해제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례 (서울고법 1995. 3. 9. 선고 94구32575 판결)는 압류 해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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