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건물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걸려 있다면? 당연히 압류를 풀고 싶겠죠. "내가 체납 세금을 대신 낼 테니 압류 좀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런 조건부 압류 해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림프라자라는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에서는 회사 소유 건물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원고는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이 건물을 매수했고, 체납된 세금 일부를 자신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등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만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세금이 완납되었거나, 압류해도 징수할 재산이 없다는 등 압류의 사유가 없어진 것이 확실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고처럼 "내가 세금을 내줄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는 조건부 요청은 법에서 정한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압류 해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 (서울고법 1995. 3. 9. 선고 94구32575 판결)는 압류 해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사서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면, 이 사람도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압류 해제를 거부한 담당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효력이 없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압류 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거나, 압류 후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당시 해당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였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라도, 압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상황(예: 압류된 재산을 팔아도 세금을 다 낼 수 없는 경우)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담보가 설정된 금액이 부동산 가치보다 크면 압류를 팔아도 세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압류 해제 사유가 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이 납세보증서를 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납세담보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가압류한 사람은 해당 압류 처분을 직접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이미 압류된 부동산을 나중에 사들인 사람은 그 압류나 공매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