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10

세무판례

세무조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세무조사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 누구에게나 골치 아픈 일이죠. 특히 세무조사라고 하면 괜히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세무조사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세무조사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7,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참조)

왜 세무조사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세무조사 결정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무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무분별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세목과 기간에 대해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 분쟁의 조기 해결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후에 나오는 과세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미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했을 것입니다. 세무조사 결정 자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복할 수 있을까요?

세무조사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결론

세무조사는 과세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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