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02

세무판례

세무조사 후 바로 과세처분? 잠깐!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세무조사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죠. 특히 조사 후 바로 세금을 부과받으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 절차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 후 바로 과세처분은 위법?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서면통지를 받았다면,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세무서의 판단을 다시 한번 검토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 부과 전에 억울한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그런데 세무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참조)

과세전적부심사, 언제나 가능한가?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포탈하려는 행위'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탈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참조)

판례의 의의: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이번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조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무조사 후 바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가 있었는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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