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29

세무판례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처분, 언제 할 수 있을까?

세무조사 후 세금 부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처분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꼭 거쳐야 할까?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억울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한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무력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별개의 처분!

법인의 익금 누락으로 법인세를 추징하면서, 누락된 익금을 대표자의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둘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포탈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빨리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9조의2 제2호)

3. 납세고지서에 누가 조사했는지 안 써도 될까?

납세고지서에는 세금 계산 근거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조사했는지'는 반드시 써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통해 납세자가 누가 조사했는지 알고 있다면, 납세고지서에 이를 다시 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4.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충분한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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