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26

세무판례

세무조사, 어디까지가 세무조사일까? -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세무조사 아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의 범위에 대해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조사라고 해서 모두 다 '세무조사'는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례는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을 상가로 판단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가 세무조사 전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금융정보 제공 요구도 세무조사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세무조사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위법하다는 것이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세무조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조사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할까요? 특히 납세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조사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을까요?
  2. 세무서가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해 질문, 장부·서류 검사 등을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70조 참조) 이 경우 납세자는 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하지만 납세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는 조사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사의 목적, 경위,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는 그 대상이 금융회사 등이지 납세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납세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세무서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세무조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사 행위가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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