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특히 사업 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간단한 서면 검토만으로 세금을 확정하는 서면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서면조사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 세무서에서 서류 검토를 넘어 실지조사를 나오는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면조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
과거 소득세법(1994년 개정 전) 제119조 제1항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서면으로만 내용을 확인하고 세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대신 세무사에게 조사를 맡기는 방식이었죠. 징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0조 참조)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라도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21079 판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납세자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실지조사 가능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도 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무조사에서 어떤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경우, 세무서는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도 실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6568 판결 참조)
세법 개정과 소급적용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은 공포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기간 중간에 법이 바뀌더라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법률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등 참조)
정확한 신고, 성실 납세의 시작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만, 성실한 신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 내용에 명백한 허위나 오류가 있거나 다른 납세자 조사 과정에서 쉽게 확인될 정도의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나중에 가공경비 계상이 드러나더라도 세무서가 임의로 세금을 다시 계산 (경정) 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무조사 방법, 가공거래 확인서의 효력, 그리고 위헌 결정된 법령 적용의 문제를 다룹니다. 납세자가 세무사 확인을 받은 서류로 신고했더라도, 명백한 오류나 탈루 흔적이 있다면 세무서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거래 확인서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결론만 얘기한다면, 그걸 근거로 세금을 매길 순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령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로 세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탈루 흔적이 뚜렷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서면으로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라도, 실제 조사를 통해 소득 누락을 발견하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는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세무판례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서면조사 대상자라도, 수입금액을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장부와 증빙자료를 조사하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