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09

세무판례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 쟁점 정리!

오늘은 복잡한 세금 문제와 관련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이후 과세처분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다루었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없다!

행정청이 스스로 과세처분을 취소했다면, 해당 처분은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된 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2. 증액경정처분이 있다면, 증액된 부분만 다툴 수 있다!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된 부분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당초 세금 부과 과정의 문제점도 함께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미 확정된 기존 세액에 대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현행 제22조의3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과세처분? 무효입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4. 과세하려면, 과세관청이 제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소득이 특정 사업연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5. 공사 지체상금, 언제부터 발생할까?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제664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위 내용은 복잡한 법률적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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