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14

민사판례

세월호 인터뷰 논란 당사자,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로 논란이 되었던 한 여성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리고 언론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원고는 팽목항에서 민간잠수부 지원 부족 등 정부 대응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언론사인 디지털조선일보(피고)는 원고의 과거 행적에 대한 기사를 여러 건 게시했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인터넷 게시글 등을 인용하며 원고가 과거 신분을 사칭하고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법원은 기사 제목, 내용, 반복적인 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참조)

  1.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가?

언론 보도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보도가 공익적 목적보다는 원고의 사생활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 민법 제751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참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무분별한 정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의 신중한 보도와 사실 확인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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