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08

민사판례

연예인 접대 허위 기사, 언론사 책임 인정!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언론사가 유명 연예인의 접대 관련 허위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일간지는 유명 연예인 A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B씨를 접대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사건 담당 검사의 확인 및 수사기록을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B씨를 접대한 사실이 없었고, 기사 내용은 허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허위이긴 하지만, 언론사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가 검찰 조사에서 A씨를 접대부로 지목했고, 검사 역시 이를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언론사가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고, A씨에게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핵심 논점: 언론의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사유

이 사건의 핵심은 언론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 즉 언론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언론사가 기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사기록과 담당 검사의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

결론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타인의 명예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에는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론사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추어야만 명예훼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자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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