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8

민사판례

세입자 마음 바뀌어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 집주인은 "세 나간 후에 보자"라고만 했다면? 묵시적 계약 해제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을 했지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세입자가 변심하여 계약 해제를 요구했을 때, 집주인의 애매한 답변으로 인해 발생한 묵시적 계약 해제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세입자)는 피고(집주인)와 여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4일 만에 원고는 변심하여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세 나간 후에 보자"라고만 답했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요구와 피고의 "세 나간 후에 보자"라는 답변, 그리고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종합하여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 해제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세 나간 후에 보자"라는 말은 단순히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계약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묵시적 합의 해제는 성립되었지만, 그 범위는 계약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다2027 판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543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묵시적 합의 해제의 성립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해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까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과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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