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묵시적 갱신된 전/월세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나요? 계약 갱신에 대해 따로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처럼 느껴져 덜컥 걱정부터 되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 해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해서 2년 동안 꼼짝없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 치 월세는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등 확실한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한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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