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문에 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막상 이사를 안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이 된 걸까요?
사례 살펴보기
세입자 A는 집주인 B의 집에 2년 계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B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고, A의 사정이 바뀌어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A는 보증금 반환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고, 이사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후 5일 뒤, B는 A가 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했으니 묵시적 갱신은 안 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뭐라고 할까?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이러한 해지권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판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그 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해지 통보에 갱신 거절 의사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철회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합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A는 6개월 전 해지 통보를 했지만, B가 동의하지 않았고, 이후 A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거주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A의 해지 통보는 갱신 거절 의사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철회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B의 명도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상담사례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5년째 거주 중인 세입자는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이사 가능하며, 한 달 후 이사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묵시적 갱신된 전/월세 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하며 3개월 치 월세는 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의 통보가 없으면 2년 묵시적 갱신되므로,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거주 보장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3년 전세/월세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추가되어 5년째 거주 중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에도 3개월 유예기간 후 집을 비우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
상담사례
2년 미만의 전월세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갱신 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연장되므로, 사례의 A씨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B씨가 퇴거한 2009년 3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