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6개월 전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 포기일까? 갱신된 걸로 봐도 될까?

이사 때문에 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막상 이사를 안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이 된 걸까요?

사례 살펴보기

세입자 A는 집주인 B의 집에 2년 계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B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고, A의 사정이 바뀌어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A는 보증금 반환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고, 이사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후 5일 뒤, B는 A가 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했으니 묵시적 갱신은 안 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뭐라고 할까?

  •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이러한 해지권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판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그 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해지 통보에 갱신 거절 의사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철회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합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A는 6개월 전 해지 통보를 했지만, B가 동의하지 않았고, 이후 A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거주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A의 해지 통보는 갱신 거절 의사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철회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B의 명도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6개월 전 해지 통보 후에도 상황 변화와 세입자의 행동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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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전월세 계약#해지 통보#계약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