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열기 위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원래 세입자가 가게를 안 비워준다면? 인테리어 공사까지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막막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전차인을 위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주점을 열기 위해 기존 세입자(임차인)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고, 건물주(임대인)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까지 시작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가게를 다시 차지하고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례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게(점포)를 인도받았다면, 법적으로 가게를 사용할 권리는 전차인에게 있습니다. 즉, 원래 세입자였던 임차인은 더 이상 가게를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게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점유물반환청구소송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가게의 반환을 요구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 몰라라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가게를 되찾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임차인 A의 무단 전대로 인해 B를 내보내려면 A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권리금 반환 소송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세입자(전차인)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집(전대차 목적물)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원래 세입자(전대인)에게 집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집주인(임대인)의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채권자가 이행인수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채권적 전세계약에서 전세금 이자는 임료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