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를 줬더니 세입자가 몰래 다른 사람에게 또 임대를 줬네요?! 이런 황당한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A에게 공장을 임대했는데, A가 제 허락도 없이 B에게 다시 임대를 줬습니다. 이런 경우 B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속상...)
법적으로는, 임차인(A)이 임대인(나)의 동의 없이 제3자(B)에게 임차물을 사용하게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A)에게 차임(임대료)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A가 몰래 B에게 공장을 빌려줬다고 해도, 저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저는 A에게 계속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B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B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와 B에게 화가 나지만, B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A가 제 동의 없이 B에게 공장을 임대한 것을 근거로 A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해 A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리하자면, 몰래 전대를 한 A에게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B에게 직접적으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상황이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외에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 건물주에게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건물주가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전대차 계약 후 원래 세입자가 가게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전차인은 점유물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가게를 되찾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해지 전에는 세입자의 무단 전대(轉貸) 시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며, 세입자에게 월세 청구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주(임대인) - 세입자(임차인) - 전차인(재임대 받은 사람)의 관계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직접 건물 반환을 요구한 경우, 전차인은 더 이상 세입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