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공장에 몰래 세입자 들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장 임대를 줬더니 세입자가 몰래 다른 사람에게 또 임대를 줬네요?! 이런 황당한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A에게 공장을 임대했는데, A가 제 허락도 없이 B에게 다시 임대를 줬습니다. 이런 경우 B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속상...)

법적으로는, 임차인(A)이 임대인(나)의 동의 없이 제3자(B)에게 임차물을 사용하게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A)에게 차임(임대료)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A가 몰래 B에게 공장을 빌려줬다고 해도, 저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저는 A에게 계속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B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B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와 B에게 화가 나지만, B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A가 제 동의 없이 B에게 공장을 임대한 것을 근거로 A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해 A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리하자면, 몰래 전대를 한 A에게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B에게 직접적으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상황이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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