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권리금 돌려받으려고 가게 안 나가도 될까요? (유치권 오해 풀기)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권리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억울한 마음에 가게를 비우지 않고 버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가게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권리금과 유치권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과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비워주면 권리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은 권리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하지만, 저는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권(留置權)**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치권은 그 물건 자체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리금반환청구권과 유치권

그렇다면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즉,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인 개인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식당 주인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가게를 점유할 수 없고, 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며 무작정 가게를 점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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