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경우 불법점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의 불법점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서로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이나 가게를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고(목적물 반환 의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의무).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세입자가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항변권 행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줬는데도 안 나가면?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거나,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제공했는데도 세입자가 가게를 비워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 경우 세입자는 더 이상 가게를 점유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다른 합법적인 이유가 없다면, 세입자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는 것이죠. 특히, 세입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다면 고의, 몰랐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2020. 1. 16. 선고 2019다278398 판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법인(임대인)이 주식회사(세입자)에게 식당을 임대했는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기간 만료 후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식당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확정 후에도 계속 식당을 점유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한 이상 세입자는 더 이상 식당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입자가 식당에 투자한 비용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 외에 식당을 점유할 다른 법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변제공탁 통지를 받은 이후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임대인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제공했는데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했더라도 실제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의 미납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있어도, 장사를 하지 않아 실제 이득을 보지 못했다면 건물주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게를 비우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계약 당시 건물주가 수리나 시설을 책임지지 않기로 하고 임차인이 시설비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도 없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단순히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집을 사용해서 이득을 봤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계약의 채무를 보증금에서 함의로 공제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은 소송 관련 업무 뿐 아니라 소송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 수령 등 실체법상 사법행위를 할 권한도 가집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도, 실제로 그 집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돈을 물어줄 필요는 없다. 또, 보증금 반환 판결이 나왔더라도 집주인은 별도로 밀린 월세 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