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셀프 피부관리샵 많이 보이시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기를 직접 사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이런 셀프 피부관리샵, 과연 합법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금지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미용업(피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법에서 정한 미용업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 영업을 하는 경우, 적법한 미용업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7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4호 (나)목 참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도12708 판결 참조)
미용업은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손질'**을 하는 영업입니다.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하므로, 미용업으로 인정되려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의료기기 사용법만 알려주고 직접 피부를 손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손님이 스스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셀프 피부관리샵은 미용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기기 사용법만 안내하고 고객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셀프 피부관리샵은 미용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미용업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셀프 피부관리샵이라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은 의료 시술 없이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소이며,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면허가 필수적이고, 원칙적으로 피부관리실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실은 법적 위생관리 의무(미용기구 소독, 면허증 게시, 불법 의료행위 금지, 가격정보 투명 공개 등)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는 위생관리등급(녹색, 황색, 백색)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설비, 미용기구(1회용 면도날 사용 등), 화장도구(소독 의무)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면허증 게시, 위생관리등급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업(일반, 피부, 네일, 화장·분장, 종합)은 면허 소지자가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만 서비스(파마, 커트,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제공이 원칙이며, 출장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무면허/무신고 영업은 불법이다.
생활법률
미용실은 의료행위 금지, 미용기구 소독 및 분리보관, 면허증 게시 등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고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이 공개된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선택 시 미용기구 소독 및 구분 보관, 소독 장비 구비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준수 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