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3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형법 제35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결 이야기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소년범에게 **형법 제35조(누범가중)**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35조는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배제)**의 “자격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소년범이라도 누범이면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소년법에 해당하는 소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고했는데, 변호인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상고이유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사실인정과 관련된 부분, 둘째, 항소심 판결 당시 소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 판결의 효력, 셋째, 형법 제35조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항소심 당시 소년이었다면 상고심에서 성년이 되어도 부정기형 판결은 유효하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0.9.28. 선고 90도1772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225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쟁점인 형법 제35조의 적용 여부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35조는 소년법 제67조에서 말하는 "자격에 관한 법령"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에게 특정 자격을 박탈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인데, 형법 제35조(누범가중)는 자격을 박탈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이라도 누범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 중 소년범에게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성인인 공범에게는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년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소년법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년범이라도 누범 가중이나 형 감경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문은 소년법 제67조, 형법 제35조 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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