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2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법 조항을 꼭 적어야 할까요?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판결문에 소년법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추가 기소된 다른 사건과 연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상고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소년법 제60조 제1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모든 법 조항을 일일이 적을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정기형처럼 판결 내용만으로도 어떤 법 조항을 적용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판결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했다면 소년법에 따라 선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굳이 소년법 조항을 적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의 취지가 중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적용해야 할 법 조항 외의 다른 법규는 판결문에서 그 법규를 적용한 취지만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법률적용란에 해당 법규를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부정기형 선고 자체가 소년법 적용을 의미: 판결 주문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했다면, 이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고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적용 법조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판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소년법 제60조 제1항: 소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단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형기에 관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510 판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

결론적으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판결문에 소년법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의 내용으로 보아 소년법을 적용한 것이 명백하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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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무기징역#감경#부정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