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형사판례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건, 다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른과 달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똑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년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그 사건은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일한 사건"의 범위입니다. 단순히 죄명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죄나 포괄일죄처럼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경우에도,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이 오토바이를 여러 번 훔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검찰이 이전에 훔친 오토바이 절도 행위까지 포함하여 절도죄로 기소했다면, 이는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까지 포함하여 다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참조)

만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공소기각이란, 공소 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 자체를 할 수 없을 때 내리는 판결입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한 사건으로 두 번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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